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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허위이력…中企 공공조달 입찰 관리부실 심각”

  • 김형만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02 20:56
  • 수정 2017.10.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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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제한경쟁 입찰제도가 관리 부실로 부정입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2일(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7년 동안 중소기업 간의 경쟁 공공조달 시장에서 허위이력 작성이나 하도급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으로 적발된 경우는 모두 475건이었다.

현행법은 직접 생산과 생산설비 기준 충족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자격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허위이력이나 하도급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이 적발돼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취소된 경우는 2011년 30건에서 2015년 55건으로 늘었다가 작년 14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89건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정입찰 사례도 공개됐다.

최 의원은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A사는 작년 빌딩자동제어장치를 납품하면서 대기업 제품 상표를 허위로 부착하고, 하도급 업체의 생산품을 납품하다 적발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당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한국통조림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3년 군부대에 참치 통조림 등 식품 납품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워 들러리 참가를 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이듬해 방위사업청의 딸기잼 입찰에 참가하면서 적격심사 통과를 위해 납품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낙찰받았다가 적발돼 직접생산 확인을 박탈당하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중소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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