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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장기화로 "국내 콘텐츠 업체들 피해 커저"

  • 이남일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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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한 게임업체는 중국 업체와 2년 전부터 추진해온 50억 원 규모의 게임 서비스 계약이 잔금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해지됐다고 당국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다른 업체는 중국 업체와 제휴해 K팝 학원을 개설하고서 중국 수강생들을 모집했으나, 한한령으로 비자 발급이 안 돼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국내 한 극단은 창작 뮤지컬로 수년간의 중국 현지 공연을 성황리 마친 뒤 3년간 추가 공연을 하고 한중 합작 영화로까지 제작할 예정이었다가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접수된 중국 사업 피해사례는 계약중단 27건, 제작중단 6건, 투자중단 4건, 행사지연 3건. 기타 20건 등 총 60건이다.

장르별로는 방송 14건, 게임 28건, 애니메이션 4건, 엔터테인먼트·음악 6건, 영화·캐릭터 4건, 기타 4건 등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으면서 낙담한 탓인지 피해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피해사례는 드러난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드라마제작사협회, 연예제작자협회,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모바일게임협회, 모델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와 한한령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상반기 중국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융자 지원과 올해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160억 원을 조기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한령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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