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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어긴 가맹본부 소송 가능”…공정위, 표준협약 고친다

  • 이상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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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갑질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상생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 사업자는 앞으로 가맹본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20일(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표준협약문안' 제16조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생협약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생협약이 자발적인 약속인 만큼 그 이행을 강제하기보다는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빌미로 일부 가맹본부들이 상생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협약 이행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구속력 확보를 위해 해당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의 조치로 상생협약의 구속력을 강화,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가맹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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