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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해체로 해양치안 구멍

  • 이상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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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함에 따라 해양범죄 검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지난 2년간 해양치안에 구멍이 난 셈이다. 그러나 다시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무너진 해양치안 확립에 나서야 할 해양경찰청이 수사정보 인력을 보강하면서 5명 중 1명은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원으로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향후 해경의 수사정보 분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 시절인 2012년과 2013년에는 총 95,995건의 해양범죄를 검거한 반면 국민안전처 소속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2015년과 2016년에는 총 57,071건에 그쳐 약 40% 가량 검거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총 검거 인원은 동 기간 25,745명에서 12,572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범죄 유형별 해양범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과실범죄 등의 형법범 검거 건수는 해양경찰청 시설 23,687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9,864건으로 13,823건(58.3%)이 감소했고, 수산사범, 안전사범, 환경사범, 국제사범 등 특별법범 검거 건수는 해양경찰청 시설 72,308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시절 47,177건으로 25,131건(34.7%)이 줄어들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당시 해양범죄 단속 기능을 담당했던 정보수사국은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 외사과 등 1국 4과에서 수사정보과 1과로 기능이 축소됐다. 이로 인해 수사권이 해양 전반에 대한 수사에서 해상 사건 수사로 축소됐고, 기존 수사정보 정원 792명 중 505명이 경찰청에 이체됐었다.

올해 7월 해양경찰청이 다시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수사정보 정원 505명이 경찰청으로부터 재이체 되어 정원은 805명으로 증원됐고, 현원은 684명, 85%가 충원된 상황이다. 그러나 그 동안 방치된 해양치안 확립에 즉각 나서야할 해양경찰청이 수사정보 현원 684명 중 138명(20%)을 무경험자로 충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외사과 현원 109명 중 37명(33.9%)가 무경험자인 것으로 밝혀져, 향후 해당 과의 전문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면서 해양치안에 구멍이 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시 외청으로 독립한 해경은 즉각 무너진 해양치안 확립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범죄 단속에 나서야하는 수사정보 인원 5명중 1명이 해당 업무 무경험자로 충원됐는데 과연 해경이 빠른 시일내 해양치안 재확립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향후 추가로 충원될 121명은 반드시 수사정보 경력자로 충원함으로써 해양범죄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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