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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200량 불공정 입찰 드러나

  • 김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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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200량 입찰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입찰과정에 불공정 개입하고, 취업청탁, 비상장주식 헐값 매입 등에 개입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10월 25일 개최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찬우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2호선 입찰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의혹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런 의혹이 경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상 사실로 드러났다”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전동차량을 교체하면서 입찰업체와 복마전에 휩싸인 것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조직 전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서울메트로가 이례적으로 완성전동차량 제작경험이 없는 업체에게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한 점, 법정관리에 있는 업체에게 전동차량 제작이 낙찰된 점, 평가항목에서 현장실사에 대한 기준을 없애버린 점, 의도적으로 입찰공고를 연기한 점, 전동차량 제작경험은 물론 부품제작 경험이 아예 없는 회사와의 컨소시엄을 허용해준 점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입찰문제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경찰의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의 지하철2호선 전동차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11월에 서울메트로 차량처와 ㈜로윈·다원시스를 압수수색하였고, 2017년 4월에 정○○ 전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과 조○○ 전 서울메트로 차량처장, 다원시스 대표이사 및 임원진 등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공여 등에 대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2017년 7월 11일, 조○○ 전 서울메트로 차량처장의 해임과 휘하에 있던 2명의 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구매과정에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사업을 수주하게 했고, 해당업체에 친인척 취업알선, 자회사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서울메트로 전 차량처장은 ㈜로윈이 법정관리 중이어서 단독 입찰시 회사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로윈으로부터는 입찰 참여업체의 조건을 객차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조○○ 전 차량처장은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의뢰하면서 이행실적 평가시 공동입찰의 경우 객차 이상의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던 기준을 객차 실적이 없는 업체도 공동수급제(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규격을 정정해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 전 차량처장은 특혜를 제공한 업체와 2호선 전동차 구매계약이 진행중이던 2015년 3월에 해당업체의 영업부장에게 자신의 조카 취업알선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의를 하여 취직을 시켰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 전 차량처장은 2015년 전동차량 계약 이전부터 알고 지낸 해당업체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부터 자회사가 암치료기기 개발 등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탁했으며, 자신의 처남이 해당회사의 비상장주식 10만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 것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해임통보를 받은 조○○ 전 차량처장은 제작실적이 없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입찰 참여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고, 조카가 취업을 한 해당업체는 지방의 중소기업이어서 청탁을 할 만한 회사가 아니었고 처남 본인 판단하에 이뤄진 비상장 주식 취득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장률이 높아 안전성에 비판이 제기되는 전동차를 유일한 납품실적으로 보유한 회사에 입찰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 입찰 세부기준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동수급제(컨소시엄)를 구성한다해서 이행실적이 없는 업체의 이행실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조○○ 전 차량처장의 직위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조카가 입사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었고, 실질적 직무 관련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취업청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 취득 역시 차량처장의 직위에서 일반인이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직무관련 업체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의 처남이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처남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주식 취득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찬우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입찰기준을 변경하여 자격도 안 되는 회사를 입찰에 참가시켜 낙찰에까지 이르도록 한 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조직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서울시가 교체해야할 20년 이상 된 노후전동차량이 2017년 현재 2,018량으로 전체 3,571량 대비 56.5%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전동차량 교체를 위한 입찰에 더 이상의 복마전이 개입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하며, 입찰에 있어서 원칙적 기준을 확립해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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