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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의무영농 미이행, 설립 취지에 역행

-박완주 의원, “의무영농이행 기간 중 장기 취업자는 지원 학비 회수해야”-

  • 안순원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0.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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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6년간의 의무영농이행 기간 중에 불법적으로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학생의 대부분이 농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업 CEO 양성을 목적으로 3년제 기술전문대학인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농수산대학)을 1997년에 개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파격적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교재비, 기숙사, 급식비 등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조건은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 즉 6년 동안 농어업 및 관련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의무 종사 기간 동안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일반 직장에 재직했거나 현재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충남 천안, 사진) 이 농수산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생 의무 영농종사 현황’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졸업 후 1~5년차 의무영농종사 대상자는 모두 1,387명이다.

의무영농종사자는 부모와 협농하거나 승계, 창업하는 ‘자가영농자’와 의무종사 기간 동안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영농취업자’로 구분된다. 의무영농종사 대상자 1,387명 중 자가영농자는 1,258명, 영농취업자는 129명이다. 자가영농자의 경우, ▲부모와 협농 712명(56.6%) ▲창업농 274(21.8%) ▲부모 승계농 257명(20.4%) ▲기타 15명(1.2%)으로 나뉜다.

농수산대학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의 경우 겸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농수산대학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사망, 신체장애, 질병, 그 밖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농어업 및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서는 조건이행 기간 동안 자기 영농 또는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어업 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대학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가영농자를 대상으로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건강보험을 조회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00명이 직장보험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거나 현재도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한국농수산대학은 이중 단 2명만 학비를 상환처리 하고 12명은 유예처리 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한국농수산대학이 제출한 300명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206명의 졸업생이 농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06명은 건설업, 제조업, 시·군청 재직, 보험업, 보육 등 다양한 직장에 재직 했거나 현재도 재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예고된 일이었다. 대학의 졸업생 의무영농종사자는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를 매년 6월 기준으로 7월중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에게 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이나 성과 등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를 인터넷시스템으로만 작성해 제출할 뿐 지금까지 구체적인 소득증빙서류나 직장건강보험 증빙자료는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대학은 졸업생들이 6년간의 의무영농종사 기간을 마친 뒤, 종사하는 직종과 전공활용도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같은 성과 측정을 97년 개교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입학생들의 대부분이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올해 합격한 470명 중에서 농고, 수산고 출신은 100명으로 21.3%에 불과했다.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은 342명으로 72.2%에 달했다.

농수산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유인할 규정이나 학교 측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에서 농수산업계 고등학고 재학시절 전국대회 수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특별 입학에 대한 학칙이나 규정을 요구하자, 학교 측은 가산점 부여와 특별선발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관련 규정도 없다고 답변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겸업은 있을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직장 가입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지원된 학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무영농 기간 동안 성실한 이행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신입생 선발 시 농수산업계 고교 수상경력 학생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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