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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

  • 김진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1.10 12:05
  • 수정 2017.11.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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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를 낼 수 없었다. 

이에 남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남 의원은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ㆍ워킹대디들이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는 등 일가정 양립이 보다 원활해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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