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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사용 범위 성폭력범죄 예방’ 법안 통과

  • 김미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11.25 06:59
  • 수정 2017.11.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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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의원은 20대 1호 발의법안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2016년 5월 국회가 개원하면서, 당시 공중화장실의 범주를 좁혀 술집 화장실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공중화장실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는 등 불합리한 법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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