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와대, ‘이재용 판결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 “권한 없다” 답변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2.20 15:5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청와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20일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답을 내놨다.

지난 5일 시작된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 청원은 사흘 만인 8일 동안 동의 20만 건을 돌파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참모나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다.

이번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며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개했다.

김 행정관이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고 묻자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이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되더라도 이번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에는 사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