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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68→52,,,,휴일수당 150% 유지,,,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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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쳐
▲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쳐

 

주간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으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남은 절차는 28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화와 본회의 의결여부다.

휴일근무수당은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150%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되고,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26개에서 노선버스업이 제외되는 등 5개로 대폭 축소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전면 도입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뿐이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세계 두 번째 장시간 근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정상화 시킨 역사적 날”이라며 “이로써 입법의 공백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급격게 단축했을 때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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