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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뉴타운 개발 "시민들을 상대로한 국민대사기극??"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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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대표위원장(허현수)인터뷰 장면
▲구리시 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대표위원장(허현수)인터뷰 장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구리시 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촉진지구지정 전면 해제 집회를 가졌다.

구리시는 구리시민들을 상대로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은 구리시 뉴타운 사업 관련 내용으로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구리시는 토지 207만2770㎡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사안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았다.

그해 12개 개발구역에서 구리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됐지만 사업추진 과정에 불협화음,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구의 뉴타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3년 수택A‧B‧C‧F‧G, 인창A구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인창B구역까지 총 10개 구역이 해제됐고, 남은 뉴타운 지구는 수택E구역, 인창C구역 등 2개 지구 뿐이다. 

2개 구역은 구리시가 의도한 뉴타운 지구지정에 필요했던 최소면적에 미달하기에 이를 토대로 ‘구리뉴타운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뉴타운 지구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촉법 제6조 3항이 “해제요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시는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대응했다.

시는 비대위가 문제삼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촉법) 제6조에 따른 뉴타운 결격사항에 대해 “ 재정비촉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구역이 지구에서 제외돼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구를 해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답했고, 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했다.

구리시 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대표위원장 (허현수)은“그당시 구리시민들 대부분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상식이 없었고 12개 구역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구리시가 뉴타운 사업 관련 구리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한 내용이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져 12개구역중 10개 구역이 주민들에 의해 해제 되었다.

구리시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경기도로부터 득한 뉴타운 촉진지구지정 관련 법률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와 구리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촉진지구지정을 전면 해제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다.

목적을 상실했다면 해제를 해줘야 하는데 시와 도는 서로 핑계만 대고 있으니 답답하고,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창시구역비상대책위원장(김재기)인터뷰장면
▲인창시구역비상대책위원장(김재기)인터뷰장면

 

또한 인창시구역비상대책위원장(김재기)은 "국가가 재건축을 많이 하니 추진위원회가 난립한다, 크고 작은 조합들이 많다 보니 2013년도에 조합위나 승인위에 새로운 뉴타운 법을 만들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를 근거로 경기도로부터 득한 뉴타운 사업촉진지구지정 관련 법률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 경기도와 구리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촉진 지구 지정을 전면 해제 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뉴타운은 2000년 11월 총68만평 뉴타운 지구로 선정(2007.6.4. 지정고시 12개 구역) 선정 되어 18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구리시 뉴타운은 2013년 4월 13일로 뷰터 총 12개구역중6개 구역이 해제 되었으며 2016년 12월부로 총 10개 구역이 해제 되었으나, 인창 c구역과 수택B구역 2개만 남아 전체 68만평중 약 6만평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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