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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비행기안에서 승무원 때려 체포,,,,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3.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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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영상캡쳐
▲사진=sbs영상캡쳐

어제(15일) 부산에서는 30대 재일교포 남자가 비행기를 탔다가 승무원을 때려서 체포됐다.

자기 손등을 아프게 긁어서 화가 났다는 게 그 이유인데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객 34살 A 씨가 기내 안전 설명을 하던 20대 여성 승무원을 3~4차례 손으로 밀치고 때렸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항공기를 되돌렸고 A 씨는 대기하던 경찰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이로 인해 항공기가 50분 늦게 출발하면서 승객 180여 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으나, 다행히 승무원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아 간단한 조사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승무원과 다른 승객 등을 추가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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