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와대,, 세월호 당시,,관련 보고, 지시 시간등 사후 조작 드러나~~!!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3.28 19:56
  • 수정 2018.04.25 18:0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ns캡쳐
사진=sns캡쳐

검찰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빨라도 전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이 늦은 오전 10시 20분께였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총력 구조'를 지시한 시각도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구조 '골든 타임'이 지난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사고 당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장수·김기춘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해 그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다른 공범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현역 군인이어서 군 검찰로 사건을 이송했으며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김관진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