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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쓰레기 대란 우려 업체협의후 규정 개정 계획

  • 김진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4.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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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디어머그 영상
▲사진=비디어머그 영상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와 재활용시장 위축 등에 따른 관련업계 지원과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활용품 가격하락 등을 이유로 폐비닐 등 수거를 거부 통보한 48개 재활용업체들과 환경부는 협의하여 모두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업체들을 상대로 재활용품 가격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재계약을 독려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4월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부 수집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 아파트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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