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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제한 요청,,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4.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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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영상캡쳐
▲사진=SBS영상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제한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박근혜 대통령 국선 형사변호인도 서울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4일 밤 확인됐다.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해당 대법원 규칙에 대해 법률의 정확한 위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규칙 자체의 위헌성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고인 본인이 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상황이어서 변호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와 대립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해 10월 구속 연장에 대항하여 형사변호인 전원이 사임한 이후 국선변호인들이 선임돼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에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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