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통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 등의 사유"로 적시됐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1심 재판은 피고 없는 상태로 진행한다.
선고가 끝난 후 판결문은 재판이 끝난 뒤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