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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또 불출석...'궐석'으로 재판 진행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4.06 10:38
  • 수정 2018.04.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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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영상
▲사진=JTBC영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통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 등의 사유"로 적시됐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1심 재판은 피고 없는 상태로 진행한다.

선고가 끝난 후 판결문은 재판이 끝난 뒤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지난해 10월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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