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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시장 '입북동 땅' 문제 떳떳하게 밝혀달라,, 답변요구,,

  • 이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4.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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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수원일보
▲사진제공=수원일보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땅 관련 검찰 고발건에 입장문을 내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매체 수원일보는 해당 입장문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측은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 관련 공개 질문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미 검찰에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매체에 따르면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매매 형식으로 교환한 염시장 본인 땅 ▲개발예정지 반경 1km 내에 있는 염씨일가 땅 17000여평 ▲염태영 시장이 염씨종중으로부터 빌린 2억 5천만원 등 세가지인데 대해 검찰은 첫번째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매매 형식으로 교환한' 염시장 본인 땅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했다.

이후 '17000평'과 '2억 5천만원'에 대해  수원일보는 관련법은 부패방지법의 업무상 비밀이용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형법 상 뇌물죄 혐의 등으로 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염 시장은 위 3가지에 관해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아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기우 수원시장 예비후보 측 또한 염씨 종중 땅에 관해 해명을 요구 했으나 ‘겸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염 시장측에서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질문을 했고 '검찰은 종결된 사안을 1년반 동안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중이라고 주장'을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염 시장은 위 세가지 사안에 관해 무혐의를 받았다면 '무혐의 이유서' 즉, 불기소 결정 통지문을 공직자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하고 또 시민의 알 권리에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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