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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년만에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 양준석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4.12 12:52
  • 수정 2018.04.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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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캡쳐
▲사진= SNS 캡쳐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신3사가 제3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참여연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이번 확정판결로 이동통신사들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제외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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