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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2020년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

  • 김형만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4.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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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영상
▲사진=JTBC 영상

 

미세먼지 나쁨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차량들의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한다.

서울 한강 다리 진입로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

배출가스 측정기는 주행 중인 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를 순간 포착해 기준치 준수 여부를 측정하는 첨단 장비다.

기준치가 넘는 차량에 개선권고문이나 개선명령서를 발송한다.

이 측정 장비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단속이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경유차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어 '나쁨' 표시가 나와도 다른 차량과는 달리 해당 차주에게 경고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원격측정장비가 경유차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작년에 문제를 인지하고 단속 기준을 만들었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2020년까지는 경유차 배출물질 단속을 못하거나 지금처럼 사실상 가짜 단속에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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