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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못 지켜 매우 유감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4.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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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회, 특히 보수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개헌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나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균형, 선거연령 18세 확대 등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며, 3권 분립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은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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