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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도 '보이콧'...궐석재판

  • 김진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4.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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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캡쳐
▲사진=SNS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이 연장되자 반발해 재판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5월부터 2016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를 듣고자 검찰 측에서 신청한 최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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