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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게시판 청원글 ,,,남북정상회담 이후 '동의' 급증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4.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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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캡쳐
▲사진=SNS캡쳐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인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린글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이라는 많은 수의 ‘동의’를 얻은 청원이 있어 눈길을 끈다.

청원글에는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해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 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 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제1조를 예를 들어 비판했다.

이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4항을 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만 이틀 만인 30일 오후 3시 5만8202명의 동의를 얻었고 국민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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