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쉽니다!", 부산 일부 지자체 특별휴가

  • 김형만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4.30 17:0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123RF
▲사진=123RF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부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휴무에 들어간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영동구지부와 동구지부는 관내 공무원들이 지부와 구청 간의 협약에 따라 특별휴가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근무하는 공무원은 5월 중 대체휴무를 쓸 수 있다. 구청과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이번 휴무는 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서별 인원의 20~30%가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쓰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정한 날까지 자율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

사하구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무, 현안 업무,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 책임으로 적절 인력만 근무하고 나머지 인력에 휴가를 부여했다"면서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해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올해 처음으로 부서별 5분의 1 범위 이내 인원이 5월 중에 돌아가며 휴무를 하기로 했다""행정업무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동절에 특별휴가 형태로 휴무에 들어가는 일이 확산하는 추세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