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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구급대원" 폭행해 사망케하면 최대 무기징역!

  • 이상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5.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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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캡쳐
▲사진=SNS캡쳐

 

지난 2일 전북 익산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성을 119구급대원들이 구조했다.

구급차에서 끊임없이 욕설과 폭행을 하던 취객이 병원 앞에서 여성 구급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렸다. 머리를 맞은 구급대원은 자율신경계 이상 진단을 받았고 3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다고 지난주 급성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결국 1일 새벽에 숨졌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은 현재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을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은 회의 결과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구급대원들이 취객 등이 공격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일반 호신 장비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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