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재보궐 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정 의장은 이어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낸 의원은 국회에서 사직서 처리가 되지 않아도 지방선거에 나설수 있지만, 공석이 된 지역구에 대한 선거는 사직서 처리가 돼야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이날 처리가 안되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85만명이 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법안제출이나 예산 또는 지역사업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자가 부재하다는 의미이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헌법 제1조 2항에서는 하원의원 결원시 보궐선거 공고를 바로 하도록 규정하여 대표자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결원 발생 후 3개월 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과 대표권을 박탈하면서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며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