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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무더기 적발"

  • 국민투데이 webmaster@kukmini.com
  • 입력 2018.05.15 14:48
  • 수정 2018.05.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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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18년 2월 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상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자의 공격적 영업이 예상되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18. 2.1~4.30.까지 3개월간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82명을 검거하였고 그중 2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미등록 대부.대부중개업, 이자제한(24%) 위반,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을 전담 수사 인력으로 편성하고, 관계기관(금감원.지자체)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공유.합동점검 및 특별단속을 진행 하였다.

주요위반유형으로는 이자제한위반 160명(88%), 미등록대부행위 12명(6%), 불법채권추심 5명(3%) 이다.

피해자 유형으로는 남성의 경우 저신용 등급의 40대 회사원.자영엽자, 여성은 3~40대 주부.회사원으로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이 필요한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가 주요 피해 대상이었다.

앞으로 경찰은 불법대부업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명함.전단지를 통한 오프라인 영업방식에서 온라인(SNS, 오프채팅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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