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檢, 가상화폐 거래소 '장부 거래' 혐의 수사 박차!

  • 이귀정 기자 kiaschool@bizvil.net
  • 입력 2018.05.16 14:5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한국블록체인거래소 HTS코인 임직원도 3명 구속했다.

두 업체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전산상 있는 것처럼 속인 '장부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HTS코인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검찰 시각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항변도 나온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고객은 통장을 가지고 있는것과 같은 원리있데, 이를 전산 조작이나 시가로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기 혐의가 성립되려면 손해가 발생해야 하지만, 현금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등 손해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하루 빨리 가상화폐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