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했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면서 불어난 하천 급류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수도권 등 곳곳에서 일어났다.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정부가 호우특보 기준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6시간 동안 7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으나, 6월부터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경보 발령 기준도 ’6시간 11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 예상될 때’에서 ’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 예상될 때’로 바뀐다.
지난 10년간 차량침수는 연평균 5천여건씩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243곳에 대해 위험등급을 매겨 사전 통제 등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