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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잇따르자...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 김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5.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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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식백과 캡쳐
▲사진=지식백과 캡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했다.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면서 불어난 하천 급류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수도권 등 곳곳에서 일어났다.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정부가 호우특보 기준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6시간 동안 7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으나, 6월부터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경보 발령 기준도 ’6시간 110이상 또는 12시간 180이상 예상될 때에서 ’3시간 90이상 또는 12시간 180이상 예상될 때로 바뀐다.

지난 10년간 차량침수는 연평균 5천여건씩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243곳에 대해 위험등급을 매겨 사전 통제 등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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