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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 합의!

  • 김진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5.25 17:12
  • 수정 2018.05.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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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박 2일 간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엔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일부 환노위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한때 진통을 겪었으며, 결국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2명을 제외하고는 여야 의원 대다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동의했다. 사실상 합의가 아니라 다수의 표결에 따라 결론이 이른것이다.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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