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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대기업 확장 금지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5.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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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캡쳐
▲sns캡쳐

영세중소기업과 생계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위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로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대상이다.

중기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추천 각 2명과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2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5명이 참여한다.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중기부 장관은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시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고 중기부 장관은 적합업종 지정시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서도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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