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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은행 사칭 신종 수법 피해자만 7명

  • 이현준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6.07 10:23
  • 수정 2018.06.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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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경찰서 (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서울강동경찰서 (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서울 강동경찰서는 은행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는 피해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7일 전했다.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어플을 깔게 만드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황모(32세)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3일에 걸쳐 자신의 통장에 든 예금 420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이스피싱범은 황씨에게 6%대 최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어플을 받아야 한다며 실제 은행명과 로고가 찍힌 어플을 다운받게 만들고,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기존 대출 때문에 승인이 안 나오고 오류코드가 떠서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입금을 유도했다.

피해자는 의심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전화를 걸어 총 2800만원으 대출금을 정리했지만 보이스피싱법의 어플이 깔려 있어서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어갔다.

또, 이 조직은 국세청을 사칭, 인지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황씨를 속이기도 했고, 다섯 달 치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승인이 날 것 같다며 총 4200만원을 뜯어내고 나서야 범행을 멈췄다.

돈을 입금한 은행에 따르면 황씨와 같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황씨를 포함해 7명 정도인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전화를 걸면 무조건(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어플을 깔게 하는 수법이 나오고 있다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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