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방부, ‘군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6.19 15:39
  • 수정 2018.06.30 11:2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는 18일 “군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국방부는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 구축(군사법원)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군 검찰·군사법경찰관), 군 인권 분야 등 사법 분야 전반에 걸친 ‘군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내사자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 수사기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훈령은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 피의자의 휴식권 보장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훈령에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추상적 표현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할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변호인 참여를 보장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강제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군인·군무원 등 군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마련해 군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하게 해 피내사자·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벗어나도록 했다.

 

국방부는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비롯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 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의 공정성·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