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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 종결권 부여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6.21 12:12
  • 수정 2018.06.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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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는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후부터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제한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대신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강화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또 경찰의 조직 쪼개기에도 나선다. 먼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조직 내부 이너서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 역시 합의문 내용에 포함됐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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