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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8000원대 예상

  • 구순영 기자 gsygood@hanmail.net
  • 입력 2018.07.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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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협상을 위한 노측과 사측의 대표들
최저임금협상을 위한 노측과 사측의 대표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노동계) 5, 사용자위원(경영계) 7, 공익위원 9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 임금을 10,790원을, 사측은 7,530원을 제안했다. 7,530원보다 높은 10,790원은 43.3%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 16.4%를 인상했지만, 산입범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효과가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1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인상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몰린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노무사 업계에선 절충선으로 인상률이 10%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2019년도 최저임금은 8,000원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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