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수용 불가’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갑을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가맹점주 부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초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력 높이기에 주력해왔다. 이미 도입된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하려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등 적극적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된 점주 단체는 가맹금 등 거래조건을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하게 된다. 요청을 받은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에 나서야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