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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3차 공청회

  • 이귀정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03.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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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3차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주최로 지난,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 실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3차 공청회'가 개최됐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롯해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노웅래 의원, 김병기 의원, 김영우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사회는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발제는 박현석 前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상원 서울대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안원구 前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치자금으로부터 시작된 비자금의 뿌리를 찾고, 최순실 일가가 국내와 해외에서 차명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찾아 국가로 귀속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에 1차, 2차 공청회를 거쳐 세 번째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식에 참석한 문재인 후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부정 축재된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문 후보는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반(反)특권 공정사회로 가야 한다.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촛불민심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간사도 “3차 공청회까지 오면서 위헌적 요소가 많이 없어져 잘 정비가 된 것 같다”며, “이 특별법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행위의 원인을 찾고 처벌되지 않은 간접 가담자의 부당수익까지 찾아내어 환수하고 배상하는 개념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과 함께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안원구 前 대구지방국세청장도 “지금도 관련자들이 재산을 현금화하여 은닉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찾을 방법이 없어 빨리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들어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법 제정은 대한민국이 왕정에서 민주 공화국으로 발전하는 신호탄이 되는 중요한 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반드시 특별법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별법을 위해 세 번째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독일 현지에서 밝혀낸 최순실의 돈세탁 정황을 소개하며 “유럽 현지에 최순실 일가의 공화국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최씨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법조인, 회계사, 사업가, 종교인, 평범한 직장인, 주부까지 수많은 사람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바로 악의 뿌리이며, 근원이다. 이 뿌리를 완전히 캐내지 못한다면, 국정농단 세력은 언제든지 부활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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