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드루킹,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영장 기각, 특검 수사 연장 無

  • 구순영 기자 gsygood@hanmail.net
  • 입력 2018.08.01 12:1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루킹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사건 특검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없이 오는 25일 특검 수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5일의 수사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 사이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데 이어 김경수 지사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준비했다. 하지만 법원이 김 지사의 경남도청 집무실과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될 것을 확신하고 지난달 30일 경남도청으로 출발했지만, 서울 서초구의 특검 사무실로 복귀해야 했다.

 

특검팀은 앞으로 남은 약 25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김 지사를 포함한 정치권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김 지사가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드루킹의 직접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201610월 김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댓글 여론조작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자리에 참석했다는 진술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0일엔 시연회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특검팀이 직접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해 현장검증까지 마쳤다.

 

드루킹 주요 멤버들 역시 지난 5월 구치소 수감실에서 작성한 옥중서신을 통해 김경수 의원에게 일명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프로토타입이 작동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줬다고 밝힌 바 있다.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회원들은 킹크랩 시연을 통해 김경수 지사를 아는 것으로 진술한 상태이다.

 

특검팀은 현재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일 특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서울 강남역 J빌딩 측에 “(1차 수사기한이 끝나는) 826일부터는 2개층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J빌딩 6개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1차 수사기한이 끝나면 사무실을 2개층으로 줄이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남게 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으로 8층과 9층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27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일차적으로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30일을 연정해 총 90일간 수사를 벌일 수 있다.

 

하지만 특검팀 내부적으로도 수사 연장을 요청해도 승인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 자체를 변수에서 제외하고, 남은 25일의 수사기간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검팀이 지난 30일 김경수 지사의 관사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