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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 경영계 반발

  • 구순영 기자 gsygood@hanmail.net
  • 입력 2018.08.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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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출범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4일 출범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환산액(40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고시를 게재했다.

 

지난 달 14일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7530)보다 10.9% 오른 835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최저임금 재검토를 요구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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