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새벽 석방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복역해 오던 중 대법원 선고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
민중당 당원들은 대거 자리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량을 막아서고 격렬히 항의했고, 와중에 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부상을 입은 이들도 있었다.
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한 상태다.
이 밖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작성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