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구순영 기자 gsygood@hanmail.net
  • 입력 2018.08.08 16:58
  • 수정 2018.08.08 17:0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급여부양의무자  지원
주거급여부양의무자 지원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돈을 버는 자녀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의지가 없어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돼온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페지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인정액 7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2만원 이하, 3인가구는 158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94만원 이하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14만 원, 2인 가구는 월 152천 원, 3인 가구는 월 184천 원, 4인 가구는 월 208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생겨날 것이란 우려도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수급자가 실제 내는 월세 등이 해당 지역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주거급여는 최저지급액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을 받아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