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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65세까지 의무가입, 연장

  • 구순영 기자 gsygood@hanmail.net
  • 입력 2018.08.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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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냈다고 전한다.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은 그동안 연금전문가들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안한 내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정부의 4차 재정추계 작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원장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면 부작용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가입저항이 덜한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먼저 가입연령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 차이를 두고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 선진국들은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현 우리 정부 또한 연금수급연령보다 가입상한 연령을연장하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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