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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공론화 없는 연금개편 안돼...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8.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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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의무가 있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지금도 50대 퇴직 후 연금수령 개시 시기까지 적절한 수입원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우리 미래의 존속을 가늠할 매우 중차대한 제도"라면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선 "원내 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당론으로 전면 폐지를 결정했었다"면서 "국정원과 청와대, 검경 등 정부 부처가 사용해 왔던 특활비도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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