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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8.08.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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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는 모습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는 모습

위력의 행사를 지휘에 이용했다며 김지은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희정은 이같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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