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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박근혜 탄핵 당일 청와대에 들어갔다' 하어영기자 전해,,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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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sns캡쳐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sns캡쳐

한겨레21 하어영 기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에서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탄핵 당일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하기자는 문고리권력으로 알려진 한 사람이 전화를 받고 청와대로 들어갔고, 보통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방문은 기존 관례로 봤을 때는 대통령 독대라고 전하면서 “실제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드나들 때 같이 수행했던 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했다.

이에 김어준이 “그때는 군통수권을 잃고 직무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라고 문자 '맞다'고 하고 이어서 김어준이 “예를 들어서 기무사의 고유한 기능인 북한 관련 정보라든가 아니면 군 내에 어떤 쿠데타 모의가 있다든가 이런 보고를 하려면 이제 군통수권이 정지됐으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자 맞다고 했다.

하기자는 “일단 만남의 대상도 내용도 모두 잘못된 건데, 당일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고 저녁 7시에 청와대로 전달이 되고 그 순간 모든 권한을 잃습니다. 다만 신분만 유지하고요. 그러면 기무사령관이 본인의... 만에 하나 본인의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첩이라든가 군사정보라든가 대정부 전복 기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들고,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에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났어야죠”라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김어준이 “그러면 시간의 전후를 보면 기무사 내에 비밀 TF를 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 TF가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에 꾸려진 겁니까?”라고 묻자 하기자는 '맞다'고 했다.

하기자는 “시간 순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촛불집회가 지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후에 촛불집회가 처음 벌어진 게 10월 말이고 10월 말 이후에 기무사령부가 처음으로 계엄을 언급한 게 11월 초예요, 11월 초에 이미 계엄을 언급을 시작합니다" 라며 "11월 3일에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이라면서 청와대 국방부 등 계엄 필요성 및 합동수사본부 설치 여부 논의. 여기에서 청와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며 "12월 9일 조연천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된 거고, 조 전 사령관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합동참모본부에 갔다가 협의를 거절을 당한 후에 기무사에 TF가 꾸려지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행 준비가 있었느냐“라는 일이 있었다며 단독 취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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