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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오래 된 소화기 무료 점검 에 나서...

- 분말소화기, 10년 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 받아야해… -

  • 서동진 기자 oj5450864@hanmail.net
  • 입력 2018.08.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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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분말소화기교체홍보포스터
▲노후분말소화기교체홍보포스터

【국민투데이】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법 시행령이 개정(2017128)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한다.

 

노후소화기 성능 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며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 할 경우 사용 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과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 되어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 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 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한다.

 

또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소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고,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10년 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소화기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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