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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 면제'에 서명,,,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8.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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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캡쳐
사진=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캡쳐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 면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한 완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은 미국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 생산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수량이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설정된 할당량에 포함되지 않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포고문을 통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영구히 면제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하는 2개의 포고문을 발표했다"며 "미 행정부는 철강 수입에 대해 한국과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영구 면제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 세부사항은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품목 예외가 불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우리정부는 미국에 지속해서 우리나라도 품목 예외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받은 제품은 25% 관세나 쿼터를 적용받지 않고, 강관류 등 이미 쿼터를 채운 품목의 경우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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