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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30주년 기념사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쳐...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8.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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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재인대통령 , sns캡쳐
사진=문재인대통령 헌법재판소 30주년 기념식 축사장면 , sns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대통령은 "저를 비롯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 "헌법재판소를 태동시킨 힘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며 "국민 스스로, 1948년 제헌헌법 이후 40년 동안 법전 속에 잠들어 있던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삶 속으로 불러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 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하며,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이날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이 헌재소장과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주요 헌법기관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대심판정을 둘러보고 주요 인사들과의 환담에서 "방금 대심판정을 거쳐 왔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대리인들 간사 역할을 하며 대심판정에 자주 왔다"며 "당시 포토라인에 여러 번 서봤는데 참 곤혹스러웠다. 하물며 대리인 간사도 그런데 당사자면 얼마나 곤혹스럽겠느냐"고 했다.

또 "당시에는 탄핵재판이란 게 초유의 일이고 심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민사법을 적용해야 할지 형사법을 적용해야 할지 어려웠다. 우리도 공부하고 헌재도 공부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에 이 헌재소장은 "2016년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절차가 완성이 됐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헌재 창설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 및 청사 준공 등 헌재 기틀을 확립한 공로로 조규광 초대 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으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을 위해 국내 대표 장정가가 제작한 순 한글판 헌법책자에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헌법정신 구현'을 다짐하는 서명식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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