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화변호사,사법농단,증거인멸.,재판거래 의혹,인터뷰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9.12 17:2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재화변호사가 12일 판거래 의혹과 압수수색 기각에 증거인멸 방조까지 불어난 의혹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사진=김어준의뉴스공장 유투브 영상 캡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재화변호사가 12일 판거래 의혹과 압수수색 기각에 증거인멸 방조까지 불어난 의혹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사진=김어준의뉴스공장 유투브 영상 캡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재화변호사가 12일 판거래 의혹과 압수수색 기각에 증거인멸 방조까지 불어난 의혹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이날 이재화변호사는 "일단 압수수색을 가니까 수만 건의 재판과 관련된, 재판거래의혹을 싸고 있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일제 징용과 관련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 수만 건들의 보고서들이 확인됐죠. 그래서 폐기하지 말라는 각서를 받고 근거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했다"며 그 사이에 그 수만 건의 문건들을 다 폐기를 한 거라고 했다.

이변호사는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증거 인멸할 가능성은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이어서 "박범석 영장 전담부장판사도 내용 자체의 심각성을 알고 이례적으로 3일 만에 영장기각하고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지금은 변호사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써 사실상 영장 전담 심사를 하면 되지 않는다"며 제2의 사법농단이 될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