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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 대출 제한,,,

  • 박종순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9.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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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종합대책이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다고밝혔다. (사진=MBN뉴스캡쳐)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종합대책이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다고밝혔다. (사진=MBN뉴스캡쳐)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종합대책이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오늘 13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3.2%올려 참여정부 때보다 높았고 또 다주택자 대출을 규제하고 강화해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면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가 18억 집이 있는 사람은 10만원정도 세금 더 내게 되고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700만원정도 종부세를 더 내야한다.

또한 다주택자 일경우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과열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금지되고 단, 무주택자 대출은 허용된다.

공시지가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을 살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규제되고,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진다.

임대 사업자도 LTV(주택담보비율) 40%까지만 인정한다.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 택지 30곳에 30만호 공급하고 공급택지 등 세부계획은 오는 21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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