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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1주택자,,청약 당첨 규제 완화해주기로,,,,

  • 박종순 기자 escape66@hanmail.net
  • 입력 2018.09.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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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실수요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하고 또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하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사진=mbc 뉴스캡쳐)
정부는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실수요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하고 또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하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사진=mbc 뉴스캡쳐)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 이후  1주택자의 당첨 기회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실수요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하고 또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하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입주공고문에는 추첨제 물량의 50에서 70% 정도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남은 물량은 무주택 낙점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어제(16일) 밝힘에 따라 무주택자 입장에서 추첨제 일부는 1주택자와 경쟁해야 하지만 우선 배정 물량에 이어 두 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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